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22.9월 이후 적용)
가. 자격상실 요건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오늘은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 어떤 소득이 합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조건 |
● 소득 요건 | ○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
● 재산 요건 | ○ 재산과표 9억 원 이상 ○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일때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
나. 합산소득 산정 기준
■ 합산소득 2천만 원 산정 시 원칙: 부부각자 산정
▷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는: 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②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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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아내 각각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은 위 요건을 통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아내는 사업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탈락한 아내의 재산, 소득,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남편의 재산, 소득,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강보험시스템입니다.
★ 재산과표가 5.4억 이상 일 때,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과표 9억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과표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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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각 기준으로 재산기준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다면 상실된 분만 탈락하고 배우자는 그대로 피 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 그러나,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탈락이 된다면 부부 모두 탈락하게 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분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든 노령연금 이든 월 167만 원(세전)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부부 모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시는 80% 이상이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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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 :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연 1.5~2.5% 수준)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 받는 금액 + (플러스)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노령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점
vs.
피부양자 자격 탈락되어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가. 소득 2천만 원 항목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① 금융소득은 1천만 원(세전) 이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소득에 합산하는 게 아닌 금융소득 전체금액이 합산소득에 포함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당국은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336만 원 기준으로 하향하려고 군불을 지피는 있는 듯 보입니다. 여론을 몇 년간 무마해 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②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천만 원까지(임대사업 미등록자 4백만 원)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소득이 천만 원 이하이면 자료자체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근로소득은 세전 총 급여액 전체를 소득에 합산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 제외
④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만 합산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현재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연금(세전) 소득은 소득이 2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전체를 포함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반영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 제외하고 합산소득에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60%~80% 공제합니다.
나.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추가 건강보험 부과
■ 직장보수 외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즉,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년 2천만 원 초과 시(변경 전 3,400만 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데요. 단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초과분 × 7.09%)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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