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4년 기준중위소득1 [고용노동부]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a~z) 1.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가.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 Ⅰ-유형 ● 국민취업제도 요건심사형 ① 15세~64세 구직자 ②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③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인 자 ④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국민취업제도 선별형 ① 요건 심사형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18세~34세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③ (18세~34세 청년) 재산 5억 원 이하인 자 ④ (18세~34세 청년) 취업경험 무관인 자 ■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18세~3.. 2024. 2.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