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 청약점수 계산1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청약가점 점수계산법 1. 청약가점 제도 가. 청약가점 제도란 ■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나. 청약주택 부양가족 수(35점) ■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의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 ■ 이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되며,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