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혼후 분할연금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분할연금 100% 다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분할연금 가. 발췌 취지 ■ 국민연금 수령중 배우자가 이혼시에는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분할연금의 취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랑 이혼 ■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 배우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되어야 함 ☞ 남편 65세, 아내 61세 때 이혼시 분할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아내가 65세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 국민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 ☞ 무조건 국민연금수령액의 50%가 아님. 또한 협의에 의..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