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 방지1 [경찰청]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및 규정 1.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 현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음주면허 취소자 ■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차내에 설치된 음주운전측정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함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이루어지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거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일정요건이 되었을 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 ■ 시행: 2024년, 실제적으로 부착은 26년부터 ■ 만약 금년에 음주로 면허가..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