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예금자 보호법 1억1 [금융위]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추진 1.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입법예고 가. 금융위 예금자보호제도 개정 방안 ■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23년 하반기에 본격 논의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주요 개정 방안 ■ 현행: 노후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 DC형 및 개인형 연금 IRP 등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 예금보호 한도 적용 중이나 여기에 추가로 ■ 개정안: 현행 DC형과 IRP 외에 추가로 연금저축(신탁ㆍ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개정방향임..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