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고앱1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간격 5분 → 1분 간격 조정 권고 얼마 전 국민권익위에서 의미 있는 보도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보도 위에 자동차를 주정차를 할 때 무척이나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촬영 신고 간격을 5분 촬영 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지 역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고(교통약자 이동권 제한 사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권고를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무엇인..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