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상속세2

[국세청]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챙겨야 할일 → 상속절차 및 신고 등 1. 상속세 기본적인 내용 가. 상속이란 ■ 가족이 사망 시에 그 재산이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정해진 상속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상속세라 말합니다. ■ 부동산, 주식 등도 상속되며 특허권이나 저작권, 부채도 상속 대상입니다. 나.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형제자매 ------ 1,2순위가 업서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다. 상속세율 과세 표준 상속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 2023. 11. 15.
[국세청] 부모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의 모든 것(A ~Z) 1. 부모 사망 시, 배우자 사망 시 상속절차 가. 사망 시 상속대비 기간대별 해야 할 일 ■ 사망 시 장례기간 해야 할 일 ① 장례절차 →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수취(추후 상속세 신고 시 기초자료,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 기초문서로 활용) 및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으로 공제처리). ■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담당직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서비스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없음. 구분 내용 각종 체납여부, 세금, 토지, 건물내역 자료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연금정보 자료 20일 이내 ★ 상속재산에.. 2023. 9. 1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