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과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1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여부(feat, 현 금융소득 1천만 원)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건보료 부과 체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급여의 7.09% / 회사 50% 부담 + 본인 50% 부담 +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 개인이 100% 부담) + [ 건강보험료 × 12.95%의 장기요양보험료] ☞ 급여 외 소득항목: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7.09%) + (재산 점수화(60등급)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부과 없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소득과..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