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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대상자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추가 혜택 → 신청만 하면 30만원 추가 수령 가능 1. 부양가족 연금    가. 부양가족연금 수령 대상        ■ 국민연금 3종류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 배우자, 미성년, 장애자녀, 고령부모가 있는 경우에         ■ 가족수당 개념의 부가급여 연금성격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    나. 부양가족연금액(2024년 예상)        ■ 배우자: 293,580원/년        ■ 자녀/부모: 195,660원    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이 신청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1회 등록으로 평생 부양가족연금이 .. 2024. 8. 7.
년 26만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글을 쓴뒤로 1월 10일경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도 21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경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 링크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가족부양연금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의 블로그] 22년 국민연금 급여액 대폭 인상(물가인상율 2.5% + 과거소득 재평가율 5.6%)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0일(월) ~ 13일(목)까지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안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 jgdam.tistory.com 작은것이라도 남들 다 챙겨서 받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면 많이 억울하죠~~~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수급시기가 되면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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