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행자 보호의무2 [경찰청] 22년 7월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종합) 지난 1월 10일경에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 비중이 높은 것을 줄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한다고 공표를 했고요.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금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보행자보호와 관련된 교통법규 준수 강화와 보행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가 주요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금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횡.. 2022. 6. 15. 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모르면 과태료 부과 최근에 도로교통 관련하여 변화가 많은 것 같네요. 30~50km 안전속도 지키기, 특히나 학교 앞에서의 주행 제한속도 30km 거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일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정책, 제도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부터 보행자, 운전자에게 모두에게 추가 신설,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 구분 적용되는 도로 적용 내용 차도&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폭이좁은 상가 이면도로, 주택가, 통학로 등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시 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보행자에게 도로 전부분에 통행 우선권 부여 - 차량에게는..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