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막 규제1 [농림축산식품부] 농막에서 취침 불가 → 농막 취침 가능으로 변경 1. 불법농막 엄정관리 가. 기존 방침(`23.5월) ■ `23.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의 불법농막 실태조사에 대한 감사 통보를 받은 후 불법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농막에서 취침 불가능하게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3.5월 당시 보도문 내용] ■ 주요 법 개정방향 발표 내용(`23.5월 당시) ▷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막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마련하겠다. ▷ 특히, 소방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에 취약하며, 1 가구 2 주택 회피수단으로 활용가능 할 수도 있고, ▷ 이에 농막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