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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2

[국세청]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1.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 가. 퇴직금 소득세 (서론) ♣ 작장인에 있어 퇴직급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후대비의 큰 축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퇴직급여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인데요.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것이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2022년 이전 퇴직자 2023년 이후 퇴직자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150만원 x (근속연수-5년) .. 2023. 2. 28.
[기획재정부] 23년부터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 최대 1000만원 절감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젊은 청춘을 다 직장생활로 다 보내고 남은 것은 퇴직금밖에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젊음은 어느새인가 저 멀리 가 버리고 없고요. 그러나, 이 퇴직금에는 세금이 당연히 부과되고 세액공제도 받는데요. 마치,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처럼. 퇴직금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3년부터 근속기간 공제액을 확대해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22.12.31일 자로 퇴직 일자가 정해지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퇴직 예정이거나 고민을 하실 분들은 잠시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많은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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