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군 복무 국민연금 기간 포함1 [국가보훈부]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군복무 연금가입기간 인정 확대 및 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1.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방안, 국가보훈부 가.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 ■ 크레딧제도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일컬음 ■ 이중,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2008.1.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부터 인정해 주며,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군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내용 ■ 의무복무 연금 산정기간 확대: 현행 6개월 ..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