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연기1 [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수령 선택는? 1. 국민연금 제도 현황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상) 출생년도 정상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개시연령에 맞춰서 수령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나 반대로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최대 5년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마다 6%씩 감액 [※ 참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0% 100만원 ▲ ▼ ▲ ▼ ▲ ▼ 조기수령 감액률 수령금액 1년 6% 94만원 2년 12% 88..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