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1.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 산정되며 이를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임 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 우선권 여부에 따라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 사고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 속도, 사고현장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 고려 다. 교통사고 가해..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