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결혼하면 증여세 공제1 [기획재정부] 자녀 결혼자금 공제 → 혼인공제 1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1. 자녀 결혼자금 공제 가. 2023년 세법 개정 발표: 2023.7.27일, 기획재정부 ■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행정제고 등을 주제로 7.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은 세법 개정(안) 내용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혼인공제) [※ 결혼자금 증여 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신설)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 친족 1천만 원 좌동 ▼ ★ 즉,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ㆍ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현행..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