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1 [금융위]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 완료 → 개인이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권리 부여 ★ 개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졌을 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채무자보호법 개정내용 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4.10.17) ①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 해집니다. ■ 금융기관에 대출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먼저,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 조정을 요청할 ..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