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공단에서 주도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한마디로 비교되는 과거 기간보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1km라고 줄면은 2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제도라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
2월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는데요.
모집기간은 한 달 넘게 기간이 주어지지만 일찍 마감된다고 하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공짜로 주어지는 작은 돈이나마 받으셨으면 합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가(소유주) 최초 차량등록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행 누적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눠서 참여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 후 일평균 주행km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비교기간 보다 0.1km만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
2. 모집 현황
가. 참여 모집시기: 22.2.23일 ~ 4.6일까지, 6주간
☞ 선착순 모집
나. 그룹별 신청시기
1) 1그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23일(수) ~ 3.30일(수), 5주
2) 2그룹: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3.02일(수) ~ 4.06일(수), 5주
3. 참여기간별 일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내역
가.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내역
구분 | 주행km 감소별 인센티브 지급액 | ||||
감축량 (km) |
0~1천 미만 |
1~2천 미만 |
2~3천 미만 |
3~4천 미만 |
4천 이상 ~ |
지급애 (만원) |
2 | 4 | 6 | 8 | 10 |
※ 중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전 소유주의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짐
※ 자동차를 소유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 일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평가
나. 주행거리 수치가 적은 운전자를 위한 기준 마련
구분 | 주행km 감소별 인센티브 지급액 | ||||
감축율 (%) |
0~10 미만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40 미만 |
40 이상 ~ |
지급액 (만원) |
2 | 4 | 6 | 8 | 10 |
4. 신청 및 인센티브 지급일자
가. 신청 및 지급 흐름도
1) 신청 및 가입 승인: 2 ~ 3월
2) 자동차 탄소포인트 실천 기간: 3월 ~ 10월
3) 주행거리 실적 제출: 10월말
4)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12월
5. 참여 대상
가. 참여 범위: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12인승 이하)
나. 참여 대상: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차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중
6. 참여 및 신청방법
가. 신청처
신청 홈페이지(자동차 탄소포인트 검색) | https://car.cpoint.or.kr/ |
나. 신청 절차
①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차량정보 등록
- 증빙자료 등록 진행: 자동차등록증
② 참여 신청 완료 시 문자 수신
③ 문자 수신 클릭
- 사진 등록: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차량번호 사진, 차량 옆면 사진
④ 관청 담당자 확인 후 최종 선정 여부 문자 발송
⑤ 10월에 다시 자동차번호 사진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⑥ 인센티브 지급기준 충족 시 12월에 지급
※ 사진 등록 시 사진 촬영을 실시간으로 하게 되므로 조작된 사진 등록 불가능
[▲▼]
미리 본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해당되는 지자체 접수 기간 도래 시 신청하셔서 작은 돈이나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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