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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것만 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by 자그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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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 요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포함)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소득선정액 이하이신 어르신

 

※ 2024년 기초연금 수급: 1959년생 신규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나. 2024년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단독가구: 334,000원

 

      ■ 기초연금 부부가구: 534,400원

      ☞ 부부감액 적용 기준: 부부 각각 20%씩 감액

 

 

  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단독가구: 213만 원

 

      ■ 기초연금 부부가구: 340.8만 원

 

 

2.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제도. 1959년생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소득선정액 기준을 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평가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합계액을 말합니다.

 

      ■ 소득 산정 항목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 산정항목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소득인정액 구하는 산식으로 구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산정식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적용 규정 중 3,000cc 배기량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②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보유한 경우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시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율 4% 미 적용 → 100% 소득인정액 반영 → 차량가액 4천만 원은 소득인정액 333만 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 고급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도 100% 신청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초연금 신청 전 무리하게 증여한 경우

 

      ■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녀에게 등 증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은 2011.7월 이후의 신청자의 모든 재산흐름을 조사합니다. 

 

      ■ 따라서, 증여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자연소비분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본다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1억 원이 완전히 신청자의 재산에서 제외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단독가구는 43개월(1억 ÷ 자연적 소비금액 237.7만 원), 부부가구는 35개월(1억 원 ÷ 자연적 소비금액 286.4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④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별정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최근에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고, 연금개혁 논의가 되고 있는바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초연금을 수령한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공제가 되고, 더 나아가 기초생활 의료급여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함으로써 득 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⑥ 가족 간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인 경우 → 부채 미 인정

 

      ■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인정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임대를 한 경우에는 전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⑦ 가족 간의 명의대여한 경우 →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

 

      ■ 자녀를 위해서 자녀 사업에 신청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통장을 대여한 경우 등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재산은 출처를 막론하고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⑧ 국외체류가 연속적으로 60일이 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 중 해외체류가 연속적으로 60일이 넘어가면 60일이 넘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체류 후 복귀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다시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되었고,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전국평균 -18.6%)분이 2024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에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의 큰 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가 복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 매월 53만 원을 받는다는 점이고 이 금액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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